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 8월 남성 손님 전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인천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박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유00씨의 물음에, A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A씨는 선금으로 60만원을 요구했으나 안00씨는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8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안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박00씨는 김00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유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전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연락이 두절된 상황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화재청소업체 23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한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할 수 있는 한데 (김00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했다